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을 해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을 법원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14일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는 만큼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울 장충동 자택에 있는 이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이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태광그룹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태광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