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주도 내 예멘인 난민 신청자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들은 모두 언론인 출신이다.

14일 제주출입국청과 외국인청은 제주도 내 예멘난민 신청자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국내에 임시(1년간)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난민인정을 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게시해 납치의 우려가 있거나 살해협박 등을 당했고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을 받은 이들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차 결정과 지난 10월 2차 결정을 포함해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가운데 전체 난민 인정은 2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 단순불인정은 56명, 직권종료는 14명으로 집계됐다. 직권종료란 난민신청을 철회했거나 출국 후 재입국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당국은 난민 인정자 2명에 대해서는 박해 관련 제출 진술과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 및 관계 기관 신원 검증 등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난민인정이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들은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돼 제주도를 떠나 전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당국은 지난 5일 현재 기존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던 362명 중 251명이 제주도를 떠나 전국 각지에 흩어져 체류 및 취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