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시 신청자의 가구원 수 고려"
교육부 "학자금 대출, 은행보다 높은 연체이자 개선 추진"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 이자가 은행보다 높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연체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배상금 연이율은 연체 기간별로 3개월 이하는 7%, 3개월 초과는 9%로 고정돼있고 시중은행 지연배상금률(약정금리와 가산금리 합)은 6.7~10.9%로 일률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이달 중순부터 내년 3월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률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구간) 산정 시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의 가구원 수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미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제도 홍보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 학자금 대출 제도는 모든 소득분위(1∼10분위)에 걸쳐 만 55세 이하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빌려주는 일반상환 대출과 소득 8분위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 대학생에게 빌려주는 취업 후 상환 대출로 나뉜다.

감사원은 이날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 이자가 시중은행보다 최대 3.8%포인트 높은 점을 개선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시 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수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점 등을 개선하라는 점도 권고사항에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