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선 도로를 주행하다 무단횡단하던 여성을 치었다는 이른바 '무단횡단 여의사'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일 블랙박스 영상과 함게 '무단횡단 여의사'가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400만 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피할 수가 없었는데 자동차 보험료가 20% 할증될 거라는 울분도 함께 표했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은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공개된 후 많은 운전자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영상은 삭제됐지만 이를 저장해둔 다른 네티즌이 게시하기도 하고 여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이 특정되면서 항의도 이어졌다.

여의사가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병원을 찾아냈고 홈페이지및 병원 소개글에 "여기가 무단횡단하면 400만 원 벌게 해주는 진단서 끊어주는 곳이냐"라는 등의 항의성 글들을 올렸다.

논란이 거세지자 '무단횡단 여의사' 당사자인 B씨가 13일 오전 7시경 동일 커뮤니티에 해명글을 올렸다.
무단횡단 여의사 해명글에 대한 댓글 (보배드림)
무단횡단 여의사 해명글에 대한 댓글 (보배드림)
B씨는 "현재 논란 중인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제 과실로 소란을 끼치게 된 점 죄송하다. 사고 차량 운전자님께도 직접 사과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시간에 쫓겨 짧은 생각으로 한 무단횡단은 정말 변명할 여지없는 실수고 불찰이었다. 병원은 그만두기로 했으니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라며 "하지만 항간에 떠도는 소문들 중 사실이 아닌 것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로 우측 팔꿈치 관절 부분에 길이 4cm, 깊이 1cm의 외상을 입어 봉합술을 받았다. 사고 당일 동료 의사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그는 무단횡단 사고인 줄은 모르고 제 편을 들어 얘기해줬다"라고 설명했다.

B씨는 "제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생각보다 상처가 깊고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보험처리를 요청했다"면서 "보험사 측에서 250만 원을 제시했고 이를 수령했다. 알려진 대로 4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 해명에 대해 네티즌들은 "무단횡단해서 차량 망가트리고 100%과실인데 차량수리비 손해에 병원비 합의금까지 챙겼으니 뻔뻔한 게 맞는데 뭐 잘했다고 이런 글을 쓰나"라는 반응과 "그래도 용기내서 사과문 작성한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무단횡단에 의해 놀란 피해 운전자분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받았던 보상금 환불과 차량 수리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사고의 과실여부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채널 한문철TV를 통해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는 무단횡단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를 처벌했다. 안 보이는 데서 튀어 나왔는데도 운전자와 무단횡단한 사람의 과실이 50대 50이었다"면서 "(최근에는) 무단횡단자와 운전자 과실이 100대 0이나 80대 20으로 나온다. 지금이 과도기다. 과감한 판사는 무단횡단자 과실 100%로 판결하고 옛날 기준을 적용하는 판사는 무단횡단자 80%로 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100대 0이 될 만한 사건"이라고 운전자 손을 들어줬다.

이어 "차들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무단횡단을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행위"라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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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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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