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구제 대상자 총 1천869명…지금까지 이 중 176명에 113억원 지원
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 대상 폐렴·천식 피해자 794명 선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해당 제품을 생산한 기업 자금으로 지원하는 특별구제 대상 794명이 새롭게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구제계정 운용위원회에서 '폐렴·천식 구제급여 상당 지원 심사기준'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794명은 폐렴 피해자 733명, 천식 피해자 61명이다.

앞서 구제계정 운용위원회는 지난 7월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 등 5개 질환을 선정한 바 있다.

이날 제13차 회의에서는 이 가운데 폐렴과 천식에 대한 심사기준을 의결하고 794명을 지원 대상자로 인정했다.

이로써 5개 질환 중 4개 질환에 대한 심사기준이 마련됐다.

독성간염 심사기준은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는 크게 특별구제계정(3·4단계 피해자)과 구제급여(1·2단계 피해자)로 나뉜다.

특별구제계정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한 기업 자금으로,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은 의료비와 생활비 등 실제 비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특별구제계정이나 구제급여에 따라 받는 금액의 차이는 없다.

다만, 구제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해당 질환의 인과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여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한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천869명이다.

이는 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자는 제외한 수치다.

지금까지 특별구제 대상 176명에게 총 113억원이 지원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1천869명 가운데 176명을 제외한 1천693명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뒤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며 "이른 시일 안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