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행동의 위험성 등 종합하면 1심 형 무겁지 않아"
방배초 인질범 항소심도 징역 4년…심신미약 주장 안 받아들여
초등학교에 침입해 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2일 인질강요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5)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4월 2일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처럼 꾸며 교무실에 들어간 뒤 학생 A(10)양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인질로 잡고 기자를 부르라고 위협하다가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씨가 범행 당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처 통지를 받고 불만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양씨는 2013∼2014년 상근예비역 복무를 전후해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 측은 이런 병력을 근거로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 행동의 위험성과 1심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항소심 양형 재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1심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