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조윤희 이동건 딸 돌잔치 사진 공개 … 초상권 침해일까
배우 이동건과 조윤희가 딸 사진이 SNS를 통해 노출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희의 의사와 관계없이 딸 로아 사진이 SNS에 노출됐고, 기사화돼서 당황스럽고 속상하다"면서 "로아의 얼굴이 이렇게 노출되는 건 원치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진이 더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들 부부는 돌잔치를 앞두고 SNS에 딸의 정면모습이 아닌 옆 모습이나 고개를 숙인 사진들만 공개해왔다.

앞서 조윤희 이동건 부부의 딸 모습이 담긴 돌잔치 사진이 메이크업아티스트 김청경 원장의 SNS를 통해 공개됐다. 두 부부의 결혼식에도 참석하고 조윤희의 광고현장 인증샷 등을 올리며 친분을 과시해 온 김 원장은 이 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그렇다면 타인의 사진을 허락없이 공개적인 SNS에 올릴 경우 초상권 침해로 처벌이 가능할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조기현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초상권 침해로 형사처벌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일반인들이 최초 공개된 사진을 퍼가서 삭제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민사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초상권침해 기준을 살필 때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이익형량을 통해 해를 입힌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을 가리게 된다. 이 때 초상권침해 행위 영역에 속하는 것은 침해행위를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혹은 그 중대성, 침해행위 필요성과 효과성 등이 있다.

조 변호사는 초상권 보호에 대해 "자칫 잘못한 행동이 범죄에 성립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동건, 조윤희 부부는 KBS2 주말드라마 ‘월계수 양복점’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 지난 2017년 9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3개월만에 득녀의 기쁨을 안았다.

도움말 =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