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간호사무관 주장 제기…이재명 지사 측 "정당한 인사권 행사"

성남시가 이재명 당시 시장 친형 강제입원 지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낸 보건소 과장을 전보 조처하기 위해 인사규정까지 바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친형 강제입원' 보건소 직원이 반대하자 인사규칙 변경 후 전보
7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2012년 5월 분당보건소 과장이었던 A씨는 부임 초기 이재명 당시 시장의 친형 이재선 씨의 강제입원이 적법한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A씨는 그러나 강제입원 조치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3개월 뒤 일선 동장으로 전보 조처됐다.

간호사무관(5급)인 A씨는 동장 임명 대상자가 아니지만, 성남시는 전보 조처 직전인 같은 해 8월 간호사무관도 동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당시 시립의료원 준비단이 만들어지는 등 조직 변화에 따라 일선 동에 보건직렬 행정수요가 필요해 이뤄진 조치이며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친형 강제입원' 논란을 둘러싸고 이 지사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잇따라 나왔다.

2012년 분당보건소장을 맡았던 구모 씨는 경찰 조사 당시 이 지사 친형의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하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입원이 안 되는 이유를 1천가지 대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형의 정신상태와 관련한 직원들의 진술서를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이 취합했고, 일부 직원들은 강제입원과 관련되었는지 몰랐다는 언론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3일까지 이 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