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상호 활동정시 60일 징계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음주운전 이상호 활동정시 60일 징계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음주운전 적발된 후 이를 숨기고 경기에 출전한 미드필더 이상호(31·FC서울)가 '활동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7일 "음주 운전으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이상호 선수에 대해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한 징계에 앞서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지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활동정지 징계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가 있을 때 단시일 안에 징계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것이다.

이상호는 지난 9월 3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상호는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이를 소속 구단과 프로연맹에 보고하지 않았다.

프로연맹은 아울러 조만간에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어 이상호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상호는 2006년 프로에 데뷔해 K리그에서 300경기를 넘게 뛴 베테랑으로 올 시즌에도 서울의 주전 미드필더로 23경기에 출장했다.

특히 이상호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에도 10월 6일까지 5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FC서울도 이상호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이상호 선수에 대한 구단 차원의 징계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