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가입 선동한 시리아人…테러방지법 적용 첫 실형
경기 평택의 한 폐차장에서 일하던 A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IS 홍보영상 등을 올리고 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경은 그의 휴대폰 해외 위치추적 등을 통해 A씨가 IS 구성원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IS 대원과 비밀채팅을 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도 올렸다”며 “처벌하지 않는다면 테러리스트를 양성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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