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면서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 단체 가입을 선동한 30대 시리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테러방지법을 적용한 첫 판결이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리아인 A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경기 평택의 한 폐차장에서 일하던 A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IS 홍보영상 등을 올리고 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경은 그의 휴대폰 해외 위치추적 등을 통해 A씨가 IS 구성원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IS 대원과 비밀채팅을 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도 올렸다”며 “처벌하지 않는다면 테러리스트를 양성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