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익을 위한 일이라는 주장은 궤변"
검찰, '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3년 구형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이광구 전 행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은행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이 전 행장 측) 주장은 궤변"이라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채용 비리 때문에) 우리은행의 신뢰도와 주가만 떨어졌다.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것"이라며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출세하려는 은행장의 사익을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남 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실무진 가운데 3명에게 징역 6개월∼1년,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은 실무자 1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행장 등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행장은 금융감독원이나 국가정보원 등에 소속된 고위 공직자나 고액 거래처의 인사 청탁, 우리은행 내부 친인척의 명부를 관리하며 이들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행장은 재판에서 "성적뿐 아니라 출신 학교·지역 안배, 회사에 이익이 될 사람의 추천 등 다른 요소들을 채용절차에 고려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