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인도적 혜택 준 우리나라에 테러리즘 선동으로 응답"
'IS 가입 선동' 시리아인 징역 3년…테러방지법 첫 유죄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했다가 처음으로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기소된 30대 시리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리아인 A(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 행위가 지지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는 IS의 선동 수단을 충실하게 따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영상과 텍스트를 통해 IS 활동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홍보했다"며 "IS 대원과 비밀채팅을 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테러와 관련한 게시물을 올렸다가 적발돼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이 차단된 적이 있다"며 "피고인의 스마트폰에는 IS와 관련된 각종 포스터와 함께 충성을 맹세한 유럽인 명단과 IS 추종자를 위한 십계명이 저장돼 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도적인 혜택을 부여한 우리나라에 테러리즘 선동으로 응답했다"며 "이러한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테러리스트를 양성할 수 있고 국민적 법 감정과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명백한 각종 증거에도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와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한 이라크인에게 직접 테러단체 가입을 권유한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IS를 포함한 시리아 반군과 관련한 게시물을 올렸더라도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재판장이 각종 쟁점에 관한 판단과 양형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상기된 표정으로 두 손을 맞잡고 서 있었다.

그는 재판장이 통역인을 통해 "판결 선고 내용을 이해했느냐"고 묻자 "이해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답했다.

A씨는 2016년 제정된 이른바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경기도 평택 한 폐차장 등지에서 일한 A씨는 최근 수년간 페이스북에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 영상 등을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IS 조직이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갖고 있었고, 휴대전화 해외 위치 추적을 한 결과 등으로 미뤄 볼 때 그가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10여 년 전 한국에 입국한 뒤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대신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고 국내에 머물며 시리아를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