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 적발…한차 동승하고 3명분 받아
국내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인천시 미추홀구 공무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다.

6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 3명은 올해 1월 11일 충남 당진 출장을 다녀오면서 증빙 서류도 없이 자동차 운임 29만5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가용 1대에 동승했지만 3명분의 운임을 받아 챙겼다.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 기준은 자가용으로 출장을 갈 경우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주유소 결재 전표, 주차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내도록 규정했다.

또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권익위는 올해 공무원 행동강령 점검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사례를 포함해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총 3건에 대해 33만5천450원을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미추홀구 감사팀 관계자는 "잘못 지급된 출장비는 회수하고 권익위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며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2배를 가산해 징수한다는 구 조례가 있는데 적용 대상인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