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6일 고온 스팀을 누출시켜 근로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코스포영남파워 대표 A 씨(59)등 3명을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 25일 오후 5시 7분께 남구 매암동 코스포영남파워 발전설비 터빈동 배관에서 냉각수 누수 현상이 발생하자 배관 내 냉각수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배관 밸브를 차단했다.

이 때문에 배관 내 압력이 높아져 파열됐고, 냉각수가 250도 상당 고온으로 누출되면서 주변에 있던 근로자 6명이 화상이나 골절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산업 안전보건기준 규칙 등에 따르면 기계 내부 압축된 액체가 방출돼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때는 기계 가동을 정지하고 미리 내부 액체 등을 방출시켜야 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