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 혐의자가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자신을 노 전 대통령 혼외자의 보호자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구속된 김모씨(49)는 상습 사기 전과자로 지난해 12월 윤 전 시장을 비롯한 지역 유력가에게 ‘권양숙입니다. 딸 사업 문제로 5억원이 급하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빌려주면 곧 갚겠습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윤 전 시장은 이를 믿고 네 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김씨에게 보냈다.

이후 김씨는 직접 광주시장실로 찾아가 자신을 노 전 대통령 혼외자의 보호자라고 속였다. 자신의 아들과 딸을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로 둔갑시켜 윤 전 시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기 위해서였다. 김씨는 두 대의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권 여사와 노 전 대통령 혼외자 보호자 역할을 동시에 했다. 윤 전 시장은 김씨의 청탁을 실제로 들어줬다.

김씨 아들 조모씨는 전시·대관 업무를 주로 하는 시 산하기관에 7개월 동안 임시직으로 채용됐다가 지난 10월 경찰 수사 개시 이후 그만뒀다. 모 사립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김씨의 딸은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은 취업 청탁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인 윤 전 시장은 지난달 네팔로 의료봉사를 떠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