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현직 대법관 14명 중 7명인 절반이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대법원의 도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1994~1998년 세 차례의 위장전입’과 ‘1992~2002년 두 차례에 걸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고 김 후보자는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대법관 절반이 다운계약·위장전입
청문회에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장전입은 실정법 위반이고 다운계약서 작성은 취득·등록세 의무화 이전이라고 해도 탈세에 해당한다”며 “특히 서울 반포 자이아파트에 2년10개월만 거주한 것은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고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도 “법관이라면 다운계약서 작성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이런 대법관들이 대법원을 구성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려 깊지 못했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법관 후보자를 향한 국민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것에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한국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다음 회의로 미뤘다.

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나 위장전입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현직 대법관은 김 후보자를 포함해 7명에 달한다. 지난해 9월 김 대법원장은 1998년 아파트 구입 시 매매가를 축소해 취득·등록세를 적게 낸 사실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권순일 대법관은 서울 서초동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았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해 12월 청문회에서 세 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8월 임명된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세 명도 모두 다운계약서 작성 및 위장전입을 인정했다.

신연수/이인혁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