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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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스타 이용대(요넥스)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자료 조작 논란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용대는 4일 소속팀 요넥스를 통해 "봉사활동 과정 등록 후 행정처리 과정에서 이동시간 계산 착오, 활동시간 계산 착오, 훈련장소 착오, 사진 자료 부족 등이 몇 차례 있었다"며 해당 내용을 지난달 30일 병무청에 상세히 자진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용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획득,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까지 국가대표로 활동해 매년 수십여 국제대회에 출정하는 일정을 소화하느라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한 이후인 2016년 하반기에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됐다.

예술체육요원은 34개월 동안 544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이용대는 주로 서울과 전라도 등에서 배드민턴 꿈나무 지도 활동을 했다.

이용대는 "병역특례라는 큰 혜택으로 예술체육요원에 선발됐기 때문에 성실히 봉사활동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혹시 모를 계산 착오를 염려해 추가로 25시간의 봉사활동을 해 569시간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용대가 지난해 서울시 마포구의 한 체육관에서 유소년 선수를 지도했다는 증빙 사진 중에는 겹치는 사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봉사활동을 위해 이동한 거리와 시간을 부풀려 적어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용대는 "여러 과정상 착오가 있었지만 모두 다 더 확실히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제게 가장 큰 책임"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큰 환호를 보내주셨고 큰 혜택을 주신 만큼 성실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봉사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는데 이 같은 착오가 발생해 매우 송구하며 스스로 크게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흡했던 부분은 더 많은 땀을 흘리며 봉사하겠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해서 재능기부 활동과 사회적인 나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봉사활동 서류조작' 장현수, 대표팀 자격 영구박탈 (사진=연합뉴스)
'봉사활동 서류조작' 장현수, 대표팀 자격 영구박탈 (사진=연합뉴스)
이용대의 이같은 발빠른 대처는 장현수 효과가 아니냐는 관측이다.

장현수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해 체육요원으로 병역 특례를 받았다. 하지만 34개월 내 이수해야 하는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려 신고한 것이 적발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대표팀 영구 박탈과 함께 3,000만원 벌금 징계가 내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