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원으로부터 부패방지법과 행동강령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강제로 받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직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과 행동강령을 지키겠다는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개인의 판단을 외부로 표현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서약서에는 부패방지법을 지키겠다는 것 외에도 “정보 유출이나 재단의 명예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위반한다면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A씨는 2015년 공금횡령 의혹 및 서약서 미제출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