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2014년 6월 수성구청의 펀드 투자 손실금 전액을 보전해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과 하춘수·이화언 전 은행장 등 3명과 부행장급 임원 2명, 대구은행(법인), 수성구청 전 세무과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은행장 등은 2008년 수성구청에 판매한 30억원 상당의 채권형 펀드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손실액 12억 2400만원을 보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6월 이 문제를 해결하려 임원 회의를 열고 전·현직 임원별 직급에 따라 사비로 1인당 5500만∼2억원씩 갹출하는 방식으로 손실금을 메꾼 것으로 드러났다. 펀드의 투자 손실금을 보전해주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검찰은 또 구청에 손실금을 보고하지 않고 손실액만큼 정기예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결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은행에 적극적으로 보전을 요구한 혐의로 전 수성구청 세무과장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보전금을 분담한 은행 임원 8명과 손실금액 계산과 전달 역할을 한 직원 2명, 세무과장 지시로 허위 서류를 작성한 구청 공무원 5명은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DGB캐피탈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DGB캐피털 전 경영지원본부장 이모 씨와 법인도 업무방해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2015~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지역 대학 출신 응시자 3명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해 면접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DGB캐피털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에서 연령 제한 기준(남자 32세, 여자 29세)을 적용한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의 아들을 둘러싼 채용비리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오경묵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