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윤씨 친구 "기적같은 일 만들어 냈다"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당초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돼 일각에서는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정 특가법은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전 필요한 숙려기간(통상 5일)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여야 합의대로 연내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장에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씨의 친구들도 참석해 법안 통과를 지켜봤다. 이들은 국회의 윤창호법 발의 움직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윤씨의 친구인 이영광씨는 기자들과 만나 "창호를 위해 많이 달려왔고 기적같은 일을 만들어 냈다"고 했고, 김민진씨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 끝까지 많은 국민이 지켜봐달라"고 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의결에 앞서 "법안 상정에는 윤창호씨 친구들은 물론 국민의 성원도 담겼다.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크게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러나 음주치사 형량과 관련해 "음주운전 살인을 여전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 실수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아쉬움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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