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방송캡처)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다", "미안하다는 반성문을 수차례 넣었지만,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보단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앞서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학은 딸을 시켜 A 양에게 수면제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가학적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후 A양이 깨어나자 신고당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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