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대위 국회 앞서 기자회견

시민단체들이 곧 시행되는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과 관련해 충분한 예산을 마련하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대학을 감사할 방안도 준비하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대학공대위) 등 대학 관련 시민단체 소속 30여명은 28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 개정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며 뒷짐만 지고 앉아 있는 정치권·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학공대위는 "강사법 개정안 통과 이후 우려대로 대학들은 강사법을 회피하려고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며 "대학들은 '시간강사 제로'를 목표로 대량해고, 전임교수 강의 확대, 졸업학점 축소, 온라인 강의를 포함한 대형 강의 확대 등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공대위는 "이번 강사법은 대학을 명실상부한 학문 재생산의 기반으로 다시 세우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시간강사의 생존권 보장만을 요구했는데도 대학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진리의 상아탑'이란 말이 무색하게 대학은 교육·연구의 질, 학생의 학습권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시간강사 고용을 최소화해 비용을 줄이려고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공대위는 "강사법과 관련한 예산이 현재 550억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 금액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대학에 지급하면 대학에서는 강사의 처우개선과 관계없는 곳에 예산을 써버릴 우려도 있다"며 "법이 취지대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철저히 감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학공대위는 정규·비정규 교수, 시간강사, 교직원,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시민 등 대학 구성원 총 1천738명이 이와 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