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반민정/사진=MBC '당신이 몰랐던 페이크' 조덕제, 반민정 캡처
조덕제, 반민정/사진=MBC '당신이 몰랐던 페이크' 조덕제, 반민정 캡처
조덕제의 끔찍했던 2차 가해 상황이 공개됐다.

지난 27일 방송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서는 조덕제가 자신의 성추행 혐의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피해자인 배우 반민정을 공격했던 여론전과 가짜뉴스 생성 과정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반민정에 대한 인신공격성 게시물을 SNS에 꾸준히 게시하며 2차 가해를 해왔던 조덕제는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방송 후에도 "반민정 구하기 방송"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파트너인 반민정과 합의 없이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조덕제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연기 지시를 받아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결국 지난 9월 13일 조덕제는 대법원으로부터 성폭력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확정 선고를 받았다. 3년을 끌어온 재판이 조덕제의 유죄로 마무리된 것.

하지만 조덕제는 이 기간동안 재판을 유리하게 돌리기 위해 재판장 밖에서 여론전을 펼쳤다. 지인이었던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를 통해 '반민정이 백종원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가짜뉴스'를 만든 것. 반민정의 '가짜뉴스' 역시 재판의 자료로 제출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반민정은 백종원 식당이 아닌 백종원이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식당 중 한 곳에서 식사를 했고, 배탈이 났으며, 식당 주인이 먼저 보험금 지급과 치료를 제안했다.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성된 '가짜뉴스'로 이재포는 원심에서는 징역 1년2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고, 항소심에서는 4개월이 더 늘어난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또한 조덕제의 항소심 선고 이후 디스패치가 공개했던 '사랑은 없다' 메이킹 필름 역시 편집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 제출된 영상을 통해 카메라는 반씨와 조씨의 상반신만 촬영했는데 조씨가 반씨의 하체 부위에 여섯 차례 손을 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서는 재판에 제출된 영상과, 디스패치가 공개한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가 동일인이었음에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내용에 집착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디스패치는 영상과 기사를 공개하면서 이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반민정의 실명까지 노출했다. 이후 이름은 삭제됐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반민정의 이름을 확인한 후였다.

결국 디스패치의 해당 기사와 영상은 형사 조정으로 삭제됐고, 사과문까지 게시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일부가 공개되긴 했지만, 조덕제의 행각은 3년 동안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행위였다. 하지만 조덕제는 대법원 선고 확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반민정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조덕제는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방송 이후 "성추행 장면인 13번 신 영상을 전부 언론에 공개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을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제안한다는 거 자체가 2차 가해라는 지적이다.

한편 반민정은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를 통해 "승소했지만 남은 건 상처 뿐"이라며 "지금도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다"고 끝나지 않는 2차 가해의 후유증을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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