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정부 투쟁” > 노동계가 개혁 입법, 적폐청산 등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27일 서울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2018 전국민중대회 기자회견 및 간담회’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정부 투쟁” > 노동계가 개혁 입법, 적폐청산 등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27일 서울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2018 전국민중대회 기자회견 및 간담회’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촛불세력’이 3년 만에 재결집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투쟁 전선에 나섰다. 국정 전반에 걸친 요구안도 들고 나왔다. 정부가 각종 경제정책에 대해 속도조절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저지하려는 시민단체가 총력 투쟁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정부 역주행에 분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52개 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18 전국민중대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사회 전반에 걸친 적폐를 개혁해야 한다며 10대 요구안과 함께 투쟁 이유를 밝혔다. 민중공동행동은 2016년 박근혜 정부 퇴진을 위해 민주노총 주도로 조직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올해 5월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한 단체다.

주최 측에 따르면 민중대회를 위해 민주노총과 농민단체에서 각각 1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다른 회원단체에서도 참가하면 총 참석인원 규모는 2만5000명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대회 당일 국회를 양쪽에서 에워싸고 행진할 예정이다. 행진 대열이 마치 ‘학익진’처럼 두 갈래로 갈라져 국회를 감싼 뒤 다시 한 곳으로 뭉치는 식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민단체가 국회를 포위하며 행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탄력근로 기간 확대 추진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민중공동행동과 함께 거리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촛불 항쟁으로 박근혜 정부를 몰아내고 촛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넘었지만 이번 정부는 깃발만 요란하게 흔들 뿐 청산된 적폐는 별로 없다”며 “사회 대개혁은커녕 개혁에 역주행하는 정부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 '선전포고'한 좌파진영…재벌 청산·민중헌법 개헌까지 요구
문재인 정부와 갈등 커져

이들이 들고나온 10대 요구안은 경제·사회·정치 전 국정 분야에 걸쳐 있다. 노동, 농업, 정치개혁 등 10개 부문에 포함된 세부 요구사항은 총 41개다. 50여 개 단체가 모였기 때문에 요구안도 그만큼 다양하고 포괄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쌀가격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요구안에서 재벌체제를 청산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이른바 ‘범죄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총수일가가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공정거래법을 제정하라고 했다. 10대 기업은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내유보금을 환수하라는 요구안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한 뒤 탄력근로제를 확대하자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들이 반발하면서 빚어진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이번 민중대회는 본격적으로 정부정책에 입김을 불어넣기 위해 ‘촛불’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달 초부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저항과 마주해 비참한 말로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최 측이 국회를 포위하겠다고 나서면서 불법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민중공동행동은 12월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집회는 신고했지만 국회 에워싸기 행진은 신고하지 않은 상태다. 민중공동행동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사당 앞 100m 이내에서는 집회·시위를 열 수 없다는 현행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다”고 에워싸기 행진 배경을 설명했다. 집회·시위법 위반으로 기소된다 해도 무죄판결이 나올 것을 예상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더라도 국가기관 기능을 침해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에워싸기는 명백한 국회 기능 침해며 안내 후 강제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회 포위행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민중공동행동 측에 보낼 예정이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