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에게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보여준 어린이집 이사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이사장 A(54·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B(6)양 등 원아 2명을 등원시키면서 스마트폰으로 B양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다른 원아 1명은 차에서 잠이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링크를 잘못 눌렀다"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B양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청원 글에서 B양의 부모는 "딸을 등원시켜 주던 이사장이 한 손으로는 운전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를 들고서 음란물을 반복해서 보여줬다"면서 "이제 7살밖에 안 된 여자 어린이한테 보여줬다는데, 듣는 내내 억장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이 최근 사건을 돌려보내 보강 수사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아동에게 음란물 보여준 어린이집 이사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