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빼돌리고 음란물 삭제 등 증거인멸, 유지보수비 86억원 횡령도
음란물 4만6000개 올려 11억 챙긴 웹하드 대표 등 무더기 검거
전문 업로드팀을 고용해 4만6천개에 달하는 음란물을 웹하드에 올린 웹하드 대표 등 일당 1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웹하드 대표 A(39)씨를 구속하고, 동업자 B(39)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2월께 서버 유지보수업체를 운영하던 B·C(46)씨와 공모, 웹하드를 소유한 주식회사를 인수한 뒤 음란물을 웹하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우선 웹하드에 장기간 접속하지 않아 사실상 휴면계정인 아이디 953개의 회원 정보를 변경해 자신들이 통제했다.

이후 3명으로 구성된 업로드팀을 꾸려 해당 아이디로 작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음란물 약 4만6천개를 업로드해 11억원에 달하는 범죄이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프로그램 내 소스코드를 사전 조작해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회원들이 불법콘텐츠 유통을 막는 필터링으로 차단되지 않게끔 조작했다.

특히 웹하드 유지보수비를 과다계상하는 등 수법으로 약 86억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대표인 A씨를 포함한 회사 직원들은 가짜 IP주소나 서버를 제공하거나 서류를 빼돌리고 업로드한 음란물을 일괄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학원강사 등 일을 해오던 A씨는 친구인 B씨 제안을 받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웹하드 회원 수를 늘리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 업로드팀을 고용해 음란물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웹하드 음란물유포 범죄는 여성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중대범죄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