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로 주가조작' 200억 부당이득 반도체회사 회장 구속
중국에서 거액의 투자유치를 받는 것처럼 허위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리고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사 회장 김모(54)씨를 지난 23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반도체 전문기업인 A사는 2015년 11월 1천억원 규모 중국 투자유치설이 돌며 주가가 급등했다.

당시 A사는 중국에 메모리반도체 공장 건립을 추진 중이었다.

중국 국영기업이 A사의 중국 공장 생산 설비에 투자를 결정했다는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A사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A사의 중국 시장 진출과 관련한 풍문은 이듬해까지도 꾸준히 영향을 미쳐 A사 주가는 공시가 발표될 때마다 롤러코스터를 탄 듯 출렁거렸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중국 투자유치와 관련한 허위정보를 흘리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며 "미실현 이익을 포함해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는 이른바 '5% 룰'이라 불리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자본시장법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5% 이상이면 5일 안에 보유 상황·목적·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을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비롯해 A사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들 가운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의 영장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한편 김씨는 2015년 귀순 가수 겸 배우인 B씨와 결혼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