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 여러 의혹에 둘러싸여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첫 눈이 내리는 가운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선 이 지사는 "(형님) 강제입원 시킨 것은 형수님"이라며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 행동으로 시민들이, 특히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경찰 수사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며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 한데, 시장의 형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겠느냐"고 덧붙였다. 검찰에 주말에 출석한 점에 대해서는 도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강 조사를 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중 ▲ 친형(이재선·작고) 강제입원 ▲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 검사 사칭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 사건 말고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은 ▲ 여배우 스캔들 ▲ 조폭 연루설 ▲ 일베 가입 등 3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위해 형식상 불기소 의견 송치한 여배우 스캔들의 경우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이 지사의 이번 소환조사는 장시간 이뤄질 전망이다. 현직 도지사인 이 지사와 일정 조율이 쉽지 않고,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인 12월 13일(선거일로부터 6개월)을 고려하면 이날 하루에 끝내는 '원샷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등 그간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 2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오전 10시 이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 지사는 친형 재선씨 강제입원과 관련,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하자 강제 전보 조처했고, 이후 새로 발령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경찰조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지난주 불러 이미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사는 또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가운데 이들 3가지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따져봐야 할 의혹이 여러 가지여서 이날 검찰수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경찰이 기소의견을 검찰에 넘긴 사안들에 대해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수사를 "정치수사"라고 주장해 왔고, 이날 검찰조사에서도 이런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의혹 가운데 여배우 스캔들은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위해 형식상 '불기소 의견 송치'한 것이어서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배우 김씨는 지난 20일 검찰조사를 이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외에도 경찰이 "혐의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한 ▲ 조폭 연루설 ▲ 일베가입 등 2건에 관해서도 확인 작업을 거친 뒤 불기소 여부를 최종 결론 내릴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등을 토대로 6ㆍ1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인 12월13일 이전에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