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천 억대 자산가, 세계 최대 이족보행 로봇 개발자 등 화려한 수식어를 가진 양진호 회장의 엽기적인 행각 그 이면과, 그가 견고하게 쌓아 올린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추적한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먼저 만난 공익제보자는 양진호 회장이 디지털 성폭력 영상 피해자들의 고통과 맞바꾼 수백억짜리 웹하드 카르텔 왕국을 지키기 위해 직원 도·감청, 탈세, 폭행, 갑질 등 상식의 선을 넘어선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음을 증언했다.

제작진은 이 공익제보자는 물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이지원인터넷서비스(위디스크) 전 직원의 제보, 측근들 인터뷰를 확보해 양회장이 디지털 성폭력 영상으로 웹하드 제국을 건설한 방법과 과정, 그리고 그가 어떻게 막대한 개인적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지 추적한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알아본다. 이 과정에서 혹시 사업 확장과 처벌 회피를 가능하게 한, 카르텔을 넘어 은밀한 커넥션이 없었는지 살펴본다. 또한 양회장이 사업 확장을 위해 해외 진출까지 도모한 정황도 밝혀낸다.


지난 7월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 편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영상 유통의 온상지로 변질된 웹하드와 그 정점에 서 있는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을 지목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 이번 주 방송에서 제작진은 더 나아가 양회장만 사라지면 웹하드가 정화되고 디지털 성폭력 영상을 둘러싼 돈벌이 구조는 사라질 것인지 질문을 던진다. 제2, 제3의 양진호의 탄생을 막고, 견고한 불법 유통 구조를 해체하며,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전 직원을 폭행하고 산 닭의 목을 칼로 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양진호 회장은 지난 9일 구속됐으며 그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양 회장은 지난 3월 말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사의 자금 2억 8천여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업무상 횡령 등이다.

24일 밤 11시 5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갑질 영상’을 시작으로 드러나게 된 양진호 회장의 모든 악행들은 어떻게 ‘몰카 제국’의 피해자들과 맞닿아 있는지 낱낱히 밝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