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총장들이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1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촉구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23일 서울 건국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대학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된 뒤 강사법이 시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총회에서 대학 총장들은 “대학의 준비가 미흡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가 대량 실직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학원생 등이 강사직을 기피하면서 학문 후속세대 육성이 어려워지고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이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총협은 현재 국내 대학에 7만6000여 명의 시간강사가 있고 이들에게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4대 보험 등을 보장하면 연간 2331억~3326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사총협은 강사법 시행과 관련된 국고 지원 근거, 강사 인력의 효율적 지원·관리에 대한 국가 책무를 규정으로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강사법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강사법은 2010년 5월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박사의 죽음을 계기로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으나 계속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 부총리는 “강사법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며 “재정지원이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날 “시간강사 임용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학문 후속세대 양성과 대학원 선순환의 문제인 만큼 정부와 대학 총장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