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부인 증인 신청 거절 이유로 재판부 기피신청
법원 "공평한 재판 기대 어려운 객관적 사정 인정 안 돼"
드루킹 "증인신청 거절한 재판부 바꿔달라" 신청했지만 기각
'드루킹' 김동원씨가 고(故) 노회찬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자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23일 김씨 측 변호인인 김형남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김씨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2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공평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공판에서 재판부가 증인 및 증거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자 퇴정한 뒤 기피신청을 했다.

김씨는 자신들이 노 전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자금 수수자로 지목된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천만원의 전달 사실과 관련해 특검이 제시한 증거인 노 전 의원의 유서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그 전제조건인 '노 전 의원의 자살'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를 위해 노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서울 중부경찰서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노 전 의원의 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그가 발견된 아파트 현장을 검증하자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에서 사망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현장검증과 노 전 의원의 부인·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경찰 수사기록은 증거채택을 보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