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대로 증언할 경우 자기 범죄 드러나, 동기 참작"
'채동욱 뒷조사·위증' 서초구청 간부 2심서 집유로 감경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기고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초구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3일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과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새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에 대해 "당시 피고인이 사실대로 말할 경우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는 등 동기를 참작할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임씨의 위증으로 1심에서 구속됐던 조모 전 서초구청 국장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행의 피해 당사자 일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6월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씨를 시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정보를 확인한 뒤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화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씨와 조모 전 서초구청 국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송씨에게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임씨 역시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채 전 총장에 대한 뒷조사에 국정원 지휘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사실상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임씨 혐의도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