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운영하는 축구교실이 전직 코치가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졌다. 중간정산 해줬다는 퇴직금이 일반적인 보수로 인정되면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박종택)는 노모씨가 차범근축구교실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노씨에게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씨는 2002~2015년 축구교실 코치로 근무하다가 해고돼 퇴직금 50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축구교실 측은 2011년 부분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뤄졌고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모두 지급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퇴직금 중간지급 약정이 있었다거나, 퇴직금 지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노씨 손을 들어줬다. 설령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근로자의 적극적·명시적 요구가 없었다면 퇴직금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