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노위 '부당노동행위' 판정 이후 공공운수노조가 검찰에 고발장
부산 버스·택시 노조간부 월급에 '웃돈'은 공공연한 관행
부산지역 시내버스업체와 택시업체가 노조 간부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이른바 웃돈을 얹어 주는 관행이 확인됐다.

업체 측은 노사 임금 협약에 따랐고, 급여 지급 한도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실태조사를 벌인 당국은 이런 관행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번 일은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지역 버스·택시 지회가 올해 4월 23일 부산지검에 고발장을 내면서 알려지게 됐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사용자 측으로부터 월급에 웃돈을 받게 되면 사측의 입장을 대변할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관련 업체의 노조가 노조원의 권익 보호 등 노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오히려 사측과 한목소리를 내면서 내부의 불만이 컸다"고 설명했다.

마침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달 8일 A 버스업체가 노조 지부장에게 부당하게 임금을 지원한 것을 노조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이 판정 이후 그동안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검찰 고발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는 고발장에서 부산지역 33개 버스업체가 노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일반 버스노동자의 근무 기준인 25일보다 5일 많은 30일 치 임금을 주는 것은 물론 위험, 직무수당 명목으로 과도한 임금을 지부장들에게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지부장은 매월 정규 임금 외에 150만원가량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각종 수당과 법정 복리비, 퇴직금 등을 포함해 1인당 연간 2천만원씩, 노조 지부장 33명에게 한 해에 모두 6억원 이상이 부당 지원된다는 게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버스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전해주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부산 시내버스의 특성상 결국 세금으로 버스업체를 도와준 셈"이라고 말했다.

버스업체처럼 법인택시업체도 노조 지부장에게 일반 택시기사 임금 108만원에 추가로 124만원을, 택시사업장 96곳이 연간 14억원을 노조 지부장에게 부당지원했다는 게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이었다.
부산 버스·택시 노조간부 월급에 '웃돈'은 공공연한 관행
고발장이 부산지검에 접수된 이후 부산고용노동청은 검찰 수사 지휘를 받아 2013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간 임금 부당지급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공공운수노조가 주장한 대로 웃돈을 지급한 방법의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노동청은 "검찰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며 업체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5년간 발생한 부당 지급액의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사 임금 협약에 따른 조치였고, 급여 지급 한도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간 이어진 관행이긴 했으나 노조 간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노동청은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역 시내버스 33개 업체와 택시 96개 업체의 사업주 12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