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지도부 시국농성 마무리 및 11.21 총파업투쟁 결의'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지도부 시국농성 마무리 및 11.21 총파업투쟁 결의'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를 외치며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인천 부평역 광장, 울산 태화강역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여의도 집회에만 16만 명의 조합원이 참가가 예상되고, 그 외 지역에서도 4만 명이 함께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총파업의 핵심 배경은 탄력근로의 단위기간 확대다. 탄력근로는 업무량에 따라 노동시간을 조절한 뒤 단위기간 평균으로 법정한도를 맞추는 제도다. 여야는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또는 1년 이내로 늘리는 것을 합의했다.

탄력 근로를 도입한 사업장은 휴일근무 16시간을 제외하고도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노동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사업장은 최대 주 80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민주노총 측은 "탄력 근로 기간이 확대돼 도입률이 높아지면, 노동자는 건강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탄력 근로 도입 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줄어들어 실질임금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지 못해 시급 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실질임금이 연 156만 원, 7% 줄어든다는 게 민주노총 측의 추정이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외에 노조 할 권리 보장, 노후 보장 강화하도록 연금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투쟁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파업보다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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