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음에도 관련자들이 무죄선고를 받았던 형제복지원 사건이 30년 만에 다시 법정에서 다뤄진다.

대검찰청은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로 노역에 종사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법령제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비상구제절차다. 재심과 달리 과거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무죄 효력은 바뀌지 않는다.

판결이나 소송절차상 위법을 바로잡는 비상상고와 원심이 증거 등을 부당하게 판단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 드러나 이뤄지는 재심은 다르기 때문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