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단체 "사실무근…회원들에게 금품 받은 일 없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지원 단체,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가 사기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연합회'에 대한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이달 1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이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임금과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소송 진행을 명목으로 피해자와 유족을 상대로 돈을 챙겼다는 혐의(사기)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 단체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피해자와 유족을 상대로 돈을 낸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회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일이 없고 단체 운영비는 본부장과 사무총장들이 낸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임 이사장이 사적인 범죄에 연루됐던 사실이 드러나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허위 내용으로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