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독자 간음·강제추행 혐의 적용…8개월 수사 끝 결론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前교수 기소의견 송치…경찰 "혐의인정"
경찰이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성신여대 사학과 A 교수를 반년 넘게 수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A 교수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을 달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는 2017년 1∼3월 자신이 이끄는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학생 B 씨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A 교수가 2013년 9월에도 학생 C 씨를 추행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C 씨 역시 A 교수가 관리하는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성신여대를 졸업한 B 씨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 학교 측에 A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피해 학생은 성신여대 사학과 학생대책위원회에 보낸 입장문에서 "가해 교수가 내게 '학생들이 여자로 보인다, 망가뜨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성신여대는 자체조사를 거쳐 지난 4월 A 교수를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렸다.

그사이 성신여대는 이사회를 열어 지난 5월 A 교수를 파면하기로 했다.

이는 가장 높은 징계 수위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A 교수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