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지난 2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지난 2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17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잠정 결론을 낸 것과 관련, 김씨 측은 “수사 결과가 증거가 아닌 추론에 의존했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 나승철 변호사는 “김씨가 사용했다는 ‘khk631000@gmail.com’ 계정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일정 공유를 위해 비서실에서 만들어 직원 여러명이 비밀번호를 공유하던 계정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러한 내용은 철저히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계정 소유자가 이 지사와 새벽 1시경에 이 지사의 고향을 묻는 등 대화를 나눈 적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시간에 부부가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이 ‘동일인 추정’의 핵심 근거로 든 이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을 10분 간격으로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와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올린 점에 대해서도 “제3자가 카카오스토리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해당 트위터에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나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반박하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김혜경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빼고 불리한 증거만 발췌해 기소 의견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고사성어 ‘지록위마’를 인용해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다. 아무리 흔들어도 도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 뒤 종전에 자신이 쓴 글을 함께 올렸다.

그는 “정황과 의심만으로도 기소의견”이라며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 이재명 부부를 수사하는 경찰은 수사가 아닌 ‘B급 정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본인이 아닌 부인 김씨를 둘러싼 의혹이긴 하지만, 그동안 숱한 논란을 헤쳐온 이 지사인 만큼 다시 한 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