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업체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세무공무원과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분식회계를 일삼아 온 회사 대표 및 임직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급 세무공무원 출신인 세무사 A씨(54)와 현직 6급 세무공무원 B씨(54)를 비롯한 12명의 전·현직 세무공무원을 뇌물수수·뇌물공여 및 알선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5년 가까이 분식회계 사실을 숨기고 횡령 및 탈세를 일삼아온 코스닥 상장법인 T사 대표 C씨(45) 등 임직원 9명을 포함한 10명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특경가법상 횡령, 제삼자뇌물교부, 특경가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휴대폰 모듈과 터치스크린 개발·제조업체인 T사는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분식회계를 해오다 지난 10월11일 회계부정 때문에 상장폐지됐다. C씨 등 경영진은 분식회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인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조작하거나 위조된 채권채무조회서 등으로 회계법인의 감사인을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