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량 1위인 생수 브랜드 ‘제주 삼다수’와 비슷한 겉표지 디자인으로 생수를 판매한 업체에 대해 법원이 상표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제주 한라수’를 판매한 업체 J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최근 J사에 삼다수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삼다수 표지는 하늘을 나타내는 파란색 배경에 노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화산 분화구를 그려 넣은 디자인이다. 이 같은 표장은 고유 상표로 등록됐다. J사가 2016년 12월부터 판매하는 ‘제주 한라수’는 삼다수의 표장과 색상, 그림 배치가 비슷했다.

재판부는 “색상이나 도형 배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비슷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J사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 사용을 금지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