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온라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하고 변호사를 알선해 돈을 벌어들인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 오모씨(44)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오씨와 수임료를 나눠 가진 변호사 김모씨(50)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오씨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회원 3만 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개인회생·파산신청 등 법률 상담을 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회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 수임료의 절반을 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오씨는 330회에 걸쳐 2억5000만원을 챙겼다. 오씨는 다른 법무사 명의로 사무실을 차린 뒤 530회에 걸쳐 7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회생 등 법률 사무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