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준해 업주 엄벌해야"

현장실습 중 사고로 숨진 제주 특성화고생 이민호 군의 1주기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사업주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장실습 사망 이민호 군 1주기 추모 주간 선포
도내 26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2일 제주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군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 업체 제이크리에이션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공대위 공동대표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이군이 숨진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고등학생을 노동력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잘못된 현장실습 제도가 여전하다"며 "기억과 추모로부터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공대위 이학준 변호사는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할 정도로 기계 자체의 하자가 있음에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업체 대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학생이 사망했는데 정부, 국회, 교육청 등에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사회적 타살'인 이군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전국에서 추모 행동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12일부터 19일까지인 추모기간 동안 전국에서 추모제와 토론회, 1인 시위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