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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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주일 간 근무 일수를 모두 채운 경우 지급되는 '주휴수당'(일요일 8시간 해당분)도 포함하는 게 옳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직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사업가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충남 아산시 소재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인 A씨는 2015년 직원 2명에게 당시 최저임금 시급(5580원)보다 적은 5543원과 5455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선 '토요일 4시간'에 해당하는 약정 유급휴무 수당이 최저임금 시급 계산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다시 계산하면 직원들이 받은 최저 시급이 5618원, 5955원으로 최저임금을 넘어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