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 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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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도로에서 초등생이 차에 치여 숨졌다.

10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30분께 울산시 동구 한 아파트 도로에서 A(32)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B(10)군을 치었고 그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본 결과 B군이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혼자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B군이 사고 당시 신발 끈을 묶고 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