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윤창호 빈소 조문 (사진=연합뉴스)
이용주 의원 윤창호 빈소 조문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윤창호(22)씨의 빈소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 국군병원에 마련됐다.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은 윤씨가 카투사 복무 중에 사고를 당해 숨진 것을 고려해 지난 9일 오후 유족과 협의해 빈소를 부산 국군병원에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군지원단은 오는 11일 오전 8시 30분 부대 주관으로 영결식을 치르기로 했다.

빈소는 슬픔에 잠긴 유족들이 비보를 접하고 찾아온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 울음바다로 변했다.

윤창호 씨는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9일 끝내 사망했다.

지난 9월 25일 당시 군 복무 중 휴가를 받아 고향 부산을 찾은 윤 씨는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는 길에 박모 씨(26)가 몰던 BMW 승용차에 치였다.

당시 박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등을 담은 '윤창호 법'이 발의됐다.

아버지 윤기현(53)씨는 "다시는 창호와 같은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창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윤창호법이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조문했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도 찾아 유족을 위로하며 머리를 숙였다.

지난달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104명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한 하 의원은 유족과 함께 조문객을 맞이하면서 빈소를 지켰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