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클린 디젤' 정책이 폐기된다.

정부는 지난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완전히 퇴출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친환경차 구매 비율 100%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부문에서 경유차를 완전히 없앨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의 92%를 경유차들이 차지하고 있고, 외제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 등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 친환경 흐름에 따라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시행 시기 등 입법 예고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도 없앤다. 기존에 클린디젤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 대는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이르면 내년부터 사라진다.

이 밖에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범위를 현재 5인승 이상 RV 차량에서 기준을 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