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요청하면 자필 요청서 받아 수사기록 첨부
경찰, 심야조사 금지원칙 강화…대상자가 적극 요청할 때만 허용
경찰청은 심야 조사에 따른 조사 대상자 인권침해를 막고자 기존에 시행 중이던 심야 조사 금지원칙을 한층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를 조사할 때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다만 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공소시효 완료 임박, 조사 대상자의 동의 등 일부 상황에 한해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같은 예외적 허용이라도 수사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사 대상자에게 심야 조사 동의를 요구할 수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조사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라는 요건을 한층 강화해 '조사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로 심야 조사를 한정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로부터 자필로 심야 조사 요청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해 관리도 강화한다.

대상자가 심야 조사를 요청하더라도 이미 장시간 조사가 이뤄져 건강에 무리가 예상되거나 향후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면 심야 조사를 피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자체 훈령 범죄수사규칙에 명시해 명문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 조사 시행 사유를 점검·분석해 심야 조사 금지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사 절차와 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인권침해적 수사 관행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