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왼쪽)과 민갑룡 경찰청장(오른쪽)이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첫 맞대결을 펼쳤다.

문무일-민갑룡…검·경 수사권 첫 '맞대결'
문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6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저희(검찰)와 논의하지 않았다”며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 개혁이 사법경찰을 사법적 통제로부터 이탈시키자는 논의여서는 안 된다”며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현행처럼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그는 이어 “경찰제도의 원형은 자치경찰로, 법률에도 규정돼 있다”며 “경찰이 국가사법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되면 수사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 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민 청장은 오후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또 문 총장이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조정을 연계한 데 대해서도 “전혀 연관성이 없다”며 “(자치경찰제가) 치안의 효율적 작동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의견이 이렇게 다르면 (국민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며 “앞으로 총장과 청장이 부단히 소통해 좋은 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