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7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청사에서 차량 2부제 안내문이 주차장 입구에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7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청사에서 차량 2부제 안내문이 주차장 입구에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오늘) 오전 6시부터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됐다.

차량 2부제란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 1·3·5·7·9인 차량은 홀수 일에만, 짝수 2·4·6·8·0인 차량은 짝수 일에만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도는 이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경기도 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오늘은 홀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차량 2부제에 동참해달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강제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위반해도 벌금을 물거나 벌점을 받지 않는다. 다만 공공기관은 출입할 수 없다.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무시하고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단속 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여대다.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대 정도다.

한편 현재 수도권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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